"규제자유특구 사업 안정화 한다"… 개정 지역특구법 시행

2021-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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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에 걸쳐 28개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사업자들이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실증 특례를 2년 부여했다. 2019년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8월과 12월에 각각 실증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중기부를 포함한 5개 부처는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행하게 됐다. 개정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 등이다.

그동안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에는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실증을 조기 완료한 사업자는 실증특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결과 보고서 등을 첨부해 관계 부처에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된다. 

법령정비 착수절차도 구체화한다. 이전까지는 법령정비 착수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법령정비가 원활히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범주를 확대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성녹영 중기부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이 제도가 국내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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