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할 때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당초 우리은행은 '원하는 직장인대출'의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모든 여신 거래시 '중도상환대출금× 해약금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주거래직장인대출의 경우 신규 또는 증액 대출 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