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 구속 갈림길... 경산서 붙잡혀

2021-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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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후 2시부터 박보미 판사 심리로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살인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혈흔을 지운 뒤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산으로 이동해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혈흔 등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 도구와 벽면 시트지를 준비해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했다. 다만 이 같은 증거인멸 시도에도 현장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닌 사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죄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부인에게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받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 숨어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부인은 15일 오전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수색 중 살인 추정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장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15일 오전 경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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