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지만, 일부 종교시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가 이날 오전 7시경부터 두 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하지만 이날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명부를 쓴 뒤 신체 소독을 거치고 예배당 안으로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확인하고 교회 관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교회 변호인단이 시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측의 협조를 얻어 방역 점검을 나온 것인데 갑자기 변호인단이 점검을 반대한다고 해서 현장 확인을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튜브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통해 대면 예배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 기존에 하던 대로 자체 방역수칙을 지켜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54명으로 12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중 서울시에서는 5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