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비판하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 부원장은 17일 입장문에서 "추미애씨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했다"며 "기자들조차 전부 무죄가 나니 지금 와서 검·언의 재판 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 방해 등으로 인한 혼선을 겪으며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밝혔다.
한 부원장 휴대전화 수사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은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전날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이 판결이 결코 피고인들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 행위로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이번 사건은 수사팀을 이끌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현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되면서 이미 한 차례 힘을 잃었다. 이 전 기자와 유착한 의혹으로 수사받는 한 부원장 휴대전화는 현재까지 전자법의학(포렌식)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검·언유착 사건 초반 한 부원장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녹취록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배모 채널A 법조팀장은 한 부원장에게 전화해 "녹음파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화 자체가 없는데 녹음파일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포맷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