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이 확인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총 17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니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 수준의 취급과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뜻한다.
신규 지정되는 마약으로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 등 총 3종이 포함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등 총 14종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