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 공공분양으로 공급

2021-07-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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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구체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은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3080+ 공급대책' 관련 7개 법안 중 3개 사업법안에 대한 것이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9월 21일 예정)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수요를 반영해 총 주택 가구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은 10~2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는 10~20%가 공급된다.

이 사업을 하면 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건폐율은 법적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환매 가격은 환매 시점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처분 손익 공유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건축물 간 거리도 완화하는 등 건축특례를 적용했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1만㎡에서 2만㎡로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한다.

대상요건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의 △5000㎡ 미만의 면적에서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 이상이고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제도가 구체화된 만큼 주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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