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 뉴딜' 소득별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적금 등 출시

2021-07-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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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인상·청년 채용 관련 세제 일몰 연장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한다.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은 적금 원리금에 3대1 비율로 지원금을 얹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나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정부가 보태준다.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으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펀드를 만든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펀드 투자 기간은 3~5년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해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와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5억원→7억원) 등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원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를 5년 동안 90% 감면해준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는 31만여명이다.

정부는 금리와 비과세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는 정부가 원리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이다.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 가량을 만들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제도 시행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3대 1로 비율로 지원금을 보태준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군 복무 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일반 국민참여 800억원· 재정 2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상반기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물량이 일주일 만에 판매가 완료된 만큼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4조원 조성하기로 했는데 3조70500억원은 이미 위탁 운용사 선정이 완료됐다. 1천0500억원은 미래차 분야로 조성 예정이어서 잔여분 1000억원을 국민참여 뉴딜펀드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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