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당초 국(局)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의 규모는 종전보다 약 2배 커졌다. 과(課)는 이전 5개에 불과했지만 신설되는 본부에는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 과가 신설됐다. 또 47명이던 인력도 82명으로 증원됐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우선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늘어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해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도 대비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에 재계는 다소 불편한 시각을 보였다. 산업안전보건본부가 향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사전작업이기 때문이다. 본부가 다시 청 단위로 승격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도 더욱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반대가 43.8%, 찬성은 27.1%로 집계됐다. 처벌 위주의 정책 기조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결과다.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응답기업의 48.8%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감독정책 수립을 지적했다. 업종·규모·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 집행과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능력 및 현장작동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체계 개편 등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사업주의 책임만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안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처벌중심의 입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예방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