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여순사건 진상 규명 내년부터 본격 추진

2021-07-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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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련 제정법률 의결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여수시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한 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안명을 족자로 제작해 위령비 제단에 올리고있다. [사진=여수시 제공]


내년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과 3·15의거 진상 규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과 '3·15의거 참여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의거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됐다.

여순사건법은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실조사·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꾸린다. 여순사건위원회를 도와 진상 규명 신고 접수와 조사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진상 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진행된다. 규명 활동과 자료 수집·분석 등은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이뤄진다. 활동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6개월 안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바로 잡기도 가능하다.

3·15의거법도 진상 규명과 참여자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항거해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4·19혁명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 3·15의거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필요 시 진상 규명 활동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창원시) 등에 위임하거나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특별재심 조문도 마련됐다. 3·15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해 명예회복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들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한국 현대사 아픔인 여순사건, 민주화 운동 출발점인 3·15의거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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