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2021-07-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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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난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오는 15일 고시

평택 지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지제와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오는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평택시는 13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평택지제(면적 268만6014㎡), 안중역세권(면적 518만7685㎡)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4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며 제한기간은 3년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이 역세권 예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의견청취 기간 제출된 의견 중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큰 지장이 없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지제역 일원은 평택도시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사업기본계획(안)을 오는2022년 초에 확정하고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평택 안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사진=평택시 제공]

또 안중역 일원은 올 하반기 착수되는 도시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검토해 오는 2022년 초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오는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속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구분을 두지 않고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시는 역세권 일원 계획적 개발의 성공적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개발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창원 시 도시주택국장은 “광역교통 및 서부, 동부 생활권의 중요 거점역할을 하는 평택지제, 안중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이 향후 지속가능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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