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2021-07-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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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100인 이상 집회 행사 금지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제공]

충남 서천군이 충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발맞춰 이달 13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강화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단계를 적용해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수도권 확진자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3일 만에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제외한 8인까지만 가능하고 100인 이상의 집회와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두 칸 띄우기로 변경해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고, 소모임과 식사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인 유흥시설은 기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출입 가능 인원이 줄어들고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2그룹인 식당과 카페 등은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노래(코인) 연습장은 기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출입 가능 인원이 줄어들고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3그룹인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기존처럼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하고, 영화관과 PC방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장례식과 결혼식장은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고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다.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등은 기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출입 가능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실내 포함)을 다시 의무화하고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지역에도 언제든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타지역 방문과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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