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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기업처벌 요구 집회[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1심 최대 쟁점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폐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아니"라면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이유에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는 전문가를 포함해 34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10만쪽 가까운 증거 기록을 검토하면서 심사숙고한 뒤 결론을 내렸다"면서 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