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자회사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 완료

2021-07-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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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3개 자회사 내부등급법 도입"

[사진=제주은행]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RB) 도입 승인을 받았다.

13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에 이어 최근 제주은행이 내부등급법 도입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3개 자회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됐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금감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약 3년만에 적용 승인을 받게 됐다.

이번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은 신한지주 리스크관리팀 주도 하에 3년여간 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은행은 승인 준비 과정에서 리스크 인력, 인프라, 리스크 측정 역량 등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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