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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올해 6월)’을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7월21일부터 8월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