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13일 도내 교복 자율화 학교와 다른 시·도 고교 입학생까지 30만원 이내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무상교복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교복 자율화 학교와 다른 시·도 고교 입학생까지 무상교복비가 지급된다.
경기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도내 교복 자율화 학교 신입생들은 소속 학교에,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각각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 교육청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26만명이 현재 1인당 30만원 한도의 동·하복을 현물로 지원받았다.
도는 또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지원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적이 있다.
경기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김동욱 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 교육청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26만명이 현재 1인당 30만원 한도의 동·하복을 현물로 지원받았다.
도는 또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지원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