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13/20210713010221749170.jpg)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9만1960원 오른 191만4440원으로 책정됐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2.9%로 꺾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고려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7.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5.1% 인상률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 평균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시계열 지표를 사용하기에는 지난해 지표가 예외적이어서 3년 평균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 지표들을 활용했다"며 "취업자 증가율을 뺀 이유는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이 변동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9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각각 1만원과 885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증가율은 14.7%, 1.5%이며, 금액 차이는 1150원이었다.
노사가 더 이상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의 하한인 9030원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며 9300원은 6.7% 높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며 구간을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이 심의촉진 구간이 최종안이라고 못박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인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다"며 "문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최저임금에서도 1만원에 근접하는 안이 나오지 않아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9인 전원도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에 항의 표시로 표결에 기권한 채 회의장을 나왔다.
사용자위원 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며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 외면안은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용자위원 측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져 유감을 표명, 회의장을 퇴장했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파급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기적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은 사용자위원의 표를 모두 기권으로 처리하고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인이 남아 진행했다. 표결 결과 23명 재적, 13명 찬성, 10명 기권으로 9160원 안이 의결됐다. 표결시간은 12일 오후 11시 55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을 마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고시 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고시 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2.9%로 꺾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고려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7.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5.1% 인상률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 평균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시계열 지표를 사용하기에는 지난해 지표가 예외적이어서 3년 평균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 지표들을 활용했다"며 "취업자 증가율을 뺀 이유는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이 변동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9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각각 1만원과 885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증가율은 14.7%, 1.5%이며, 금액 차이는 1150원이었다.
노사가 더 이상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의 하한인 9030원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며 9300원은 6.7% 높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며 구간을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이 심의촉진 구간이 최종안이라고 못박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인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다"며 "문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최저임금에서도 1만원에 근접하는 안이 나오지 않아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9인 전원도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에 항의 표시로 표결에 기권한 채 회의장을 나왔다.
사용자위원 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며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 외면안은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용자위원 측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져 유감을 표명, 회의장을 퇴장했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파급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기적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은 사용자위원의 표를 모두 기권으로 처리하고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인이 남아 진행했다. 표결 결과 23명 재적, 13명 찬성, 10명 기권으로 9160원 안이 의결됐다. 표결시간은 12일 오후 11시 55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을 마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고시 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고시 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