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양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징계 의결 전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결과는 최고위원회의 보고로 의결된다. 그러나 현역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결정된 양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