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관련기사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은 감경'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2심 #공판 #정경심 #자녀입시 #사모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