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3인 이용 불가, 퇴근은 가능?”···헷갈리는 4단계 거리두기

2021-07-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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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황 따라 달라···4단계 핵심은 외출·모임 않는 것”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는 손영래 반장. [사진=연합뉴스]


“직장 동료 3인이 퇴근길에 택시를 같이 탔다가 내리면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적모임 목적으로 음식점을 간다거나 동호회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탑승하면 이는 사적모임 위반에 해당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에 적용하는 거리두기와 관련, 이처럼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택시 3인 이상 탑승을 무조건 방역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시작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함께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결혼식 및 장례식에는 친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세운 4단계 방역지침을 두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3인 택시 탑승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단 동거가족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기에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또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는 반면 실외 골프장 샤워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 “실외 골프장 샤워실 이용 등 실외시설 방역수칙 중 샤워실은 (위험도를) 간과했던 측면이 있어서 협회들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손 반장은 “앞으로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지켜 효과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단계 거리두기가 상당히 큰 국민적 불편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반함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확산세를 꺾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해도 2명 모임이 증가하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며 “‘2주간 외출·약속 모임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 기억해 달라. 최대한 2주간만 힘을 보태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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