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지역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60건 적발

2021-07-12 09:08
  • 글자크기 설정

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재건축·재개발 지역 중개사사무소 단속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135건 적발해 조사 예정...6건은 고발 결정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불법행위를 해 온 성남시내 공인중개사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가 지난 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6억~9억원 거래액일 경우 0.5%)를 357만 5000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그 두 배 가량인 700만원을 수령해 적발됐으며 같은 지역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다.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

이 밖에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