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다크코인 상장·외부해킹 없었다”

2021-07-10 05: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코인원 제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지난 8일 은행연합회에서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필수요건 점검항목에 대한 이행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개정 특금법 신고 수리를 앞두고 기업 정보를 적극 알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공개된 필수요건 점검항목은 법적요건(△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FIU 신고 유효 여부)과 기타요건(△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중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다크코인 취급 여부 및 외부해킹 발생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다. 코인원은 국내 주요 거래소 중 유일하게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한 바 없다. 송금주소까지 모두 익명화 할 수 있어 일명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불리는 다크코인을, 코인원은 사업 초기부터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장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메이저 거래소들이 수백억원대의 해킹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코인원은 설립 후 외부해킹 0건을 기록 중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화이트 해커 출신 차명훈 대표의 철저한 보안 의식으로 이어진다. 거래소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걸쳐 보안을 구축한다는 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강한 보안’ 브랜드를 만들어 왔다. 차 대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한 오너임과 동시에 창업자인 대표다. 현재 차 대표의 통합 지분율은 54.47%로 실질적인 최대주주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이 투자자 신뢰를 얻으며 국내 3대 거래소로 우뚝 선 이유는 관련 제도가 없는 제로베이스 상황에서도 자체 규율과 규제를 만들어 건강한 투자를 위한 길을 닦아왔기 때문”이라며 “특금법 시행은 가상자산 산업이 대중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하고, 코인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