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경과 점검…5개 사업자와 간담회

2021-07-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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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진행 경과와 제도 안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8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서 규정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 5개 기업과 함께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콘텐츠웨이브는 기업 사정으로 인해 추후 별도 진행한다.

최근 부가통신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속히 성장해 국민 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의 시행 이후 주요 경과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아울러 사업자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참석자들은 사업자별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은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 장애발생 현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도입한 한국어 안내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총괄팀장은 콘텐츠 트래픽 양과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투자현황을 설명했고,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소개했고, 최창근 카카오 대외협력팀장은 장애 알림 시스템 개선 사항과 명절·신규서비스 개시 등 트래픽 급증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향후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애로·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국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허성욱 실장은 "도입 시기부터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한국어로 안내가 진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됐다"며 "정부는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계에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개선요구는 적극 반영하는 등 이번 제도를 세계적 선도 모범사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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