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조광한 남양주시장, "당무 정지, 정치 탄압 강력 대응하겠다"

2021-07-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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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내기란 합리적 의심 든다…비리와 무관'

'이재명 지사와 정책 표절 격론 속 결정…정치 탄압 규정'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무 정지와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의결한 것과 관련, "정치 탄압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을 빗대어 당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대한 업무 방해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어제 느닷없이 당직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기소 한 달 지나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 경기도 상무위원 당직을 정지시킨 것은 '흠집 내기'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직 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의견을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는 사실 관계 여부가 애매한 감사실장 채용 건을 비리라고 단정,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변호사를 영입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비리로 규정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자격 요건을 고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지 않았고,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시장인 본인과 시민 리포터로 만나 잠시 인사만 나눴을 뿐 어떠한 특별 관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비리와 상관없다"며 업무 방해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소된 사건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시점에 굳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가 싶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당헌 제80조 제1항에 따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당직을 정직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뇌물을 받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어 법 상식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당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후보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가 경기도 계곡 정비사업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입장을 냈는데, '남양주가 2018년 계곡 정비에 성과를 내자 1년 뒤 경기도가 은근슬쩍 가로챘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취임 후 연인산에 갔다가 시설물을 보고 (정비를) 기획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남양주가 먼저 하고 있더라"라며 "엄청 잘하셨다고 예산 지원도 해드리고, 표창도 해드렸다. 시장이 본인을 (표창)해달라더라"라고 답했다.

이에 조 시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먼저 상을 준다고 제안했지만, 상을 받으면 나의 인품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거절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남양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표창을 줬다는 발언이 과연 성과를 제대로 인정한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본질은 경기도가 자신들의 사업인 양 왜곡하고 유포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에서 시 공무원이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보복 감사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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