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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참고자료로, 권고나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평가방안이 개별 은행 업무기준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사업자 회피나 우회대응으로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면서도 "최근 평가방안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 혼란이 발생한 만큼 거래소 신고를 지원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평가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예시로 제공했다.
또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고위험 국적고객의 가상자산 거래가 많은지 여부를 살피는 국가위험을 비롯해 취급 중인 가상자산 수와 고위험 코인 거래량을 들여다보는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담았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준법감시)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연합회는 고유위험 평가단계에서 예시로 든 고위험고객(4단계 구분) 관련 지표의 경우 지난 2012년 개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FIU 자금세탁방지규정(30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고객 직업과 거래 유형, 거래 빈도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실제 은행 평가기준은 고객 직업군을 더 세분화하고 있고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가지 위험평가 중 일부에 불과한 만큼 (특정 직업군 고객이)실명계정 발급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