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에게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부착 기간 중 12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사방이) 범죄단체로 조직화돼 있는 것을 몰랐고, 범죄수익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씨 또한 박사방 일원이 맞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남씨는 강제추행, 조씨와 유사강간 모의 공동범행 부분을 포함해 모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남씨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텔레그램으로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하고,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해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