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졌던 지난 2일 밤 마포구청 및 지역 주민 등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비상에 칼을 빼들었다.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하는 등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한다. 2차 위반 땐 20일, 3차는 3개월, 4차례 이상 땐 ‘폐쇄’ 조치를 강행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을 때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반 업소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내린 뒤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10일, 20일, 3개월 등 기간을 확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제 경고 처분이 사라진다.
위반사항이 재차 확인되면 2차 적발 시 운영중단 20일, 3차에는 3개월, 4차 이상 때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보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했다”며 “각 시설에서 관리자·운영자들이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