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에 재반박'…조광한 남양주시장, "늘 해왔던 말장난에 불과"

2021-07-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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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았다고 보복 감사하고, 이제와서 시행 여부 중요하지 않다…'앞뒤 안 맞는다'

'마구잡이 휘두르는 칼날,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길'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하천·계곡 정비사업과 관련, '정책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가 최초 시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자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늘 해왔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난해 특별조사 때 시 직원에게 불법 계곡 정비가 경기도 하천 정원화 공모사업으로 이뤄졌는데 왜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달았냐고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 전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남양주시가 하천·계곡 정비를 먼저 시작한 것이 맞다고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누가 먼저 한 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시 홍보기획관실 직원들이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보복 감사를 당했했고, 이 때문에 도지사 발언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특히 "어제 다수의 언론을 통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보다 먼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최초라고 했다"며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겼다는 남양주시 주장이 억지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초라고 댓글을 달아 보복 감사를 해놓고 뒤늦게 최초 시행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남양주시 주장이 억지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기도는 특별조사 기간 중 계곡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도자료에 일회성 댓글을 작성한 직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추적 사찰했다"며 "조사 담당자 앞에서 강제로 로그인시키고, 본인 아이디가 맞는지 자필 서명을 강요한 건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윗선을 대라' 등 말을 하며 수사기관처럼 심문했다"며 "도지사가 대권 후보 1위로 올라간 시점에 누군가 지시에 의해 작성한 조직적인 댓글로 몰아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와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지사와 도 감사관실 담당자들을 직권 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에 정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약자를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칼날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리라 소망한다"며 "시 직원들과 가슴속에 흐르는 서러운 눈물을 참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조 시장이 지난 6일 하천·계곡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정책 표절'했다는 주장하자 최초 시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성과를 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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