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삼라와 호반건설은 지난 1월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합됐다.
지상파방송사 소유제한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 및 그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삼라가 소유한 (주)울산방송 주식이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게 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상태를 해소하는 등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 상태를 시정토록 했다.
호반건설에 대해선 방송법 상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주)광주방송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주)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위원회에서 처리 중인 점을 고려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할 때까지 시정명령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