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7% “최저임금 인상시 지불 어려울 것”

2021-07-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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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의 87%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2일부터 나흘간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인 1만800원에 대해 응답자의 91.9%(매우 부담 79.4% + 다소 부담 12.5%)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응답자의 87.2%(매우 66.2% + 다소 21%)는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는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했는데,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였다”며 “이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대출‧부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88.6%(매우 54.3% + 다소 34.3%)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자산 중 대출‧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 ~ 50% 미만’이 2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 이상 ~ 70% 미만’이 25.3%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출‧부채 정도는 ‘1억원 이상’이 32.5%로 가장 많았다. △2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15.6%)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14.8%)이 뒤를 이었다.

소공연은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 대비 대출‧부채 비율이 높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시 고정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부채가 더욱 증가해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형편으로 체질이 매우 허약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비용 부담, 복원의 관점에서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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