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 행렬 아래 낡아버린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연장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이달 14일까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수도권 지역에서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이나 카페도 매장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일주일 더 영업이 정지된다.
중대본은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지역은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으며, 공원·강변·편의점 앞 등에서는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도 금지한 상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