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사소송 판결 민사재판엔 영향 미칠수 없어"

2021-07-07 10:35
  • 글자크기 설정

기판력 이유 민사소송서 패소…"재심리해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사진=아주경제 DB]


가사 사건인 재한분할 청구 소송 판결이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사 사건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 확정판결 기속력이 민사 소송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B씨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엔 B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두 사람 명의로 돼 있던 상가 임대료 수익을 8대 2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씨가 자신에게 정산하지 않은 2억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A씨 임대료 수익 반환 주장은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모두 다뤄졌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씨에게 1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미정산 임대수익 지급은 가정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라며 "확정판결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