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2일 밤 마포구청 및 지역 주민 등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 또는 업체에 대해 즉각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4차 대유행에 대한 강도높은 방역 조치에 돌입한다.
그 만큼 7월 한달이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중요한 기점이라는 판단에서다.
8일부터는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적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 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김부겸 총리는 전날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말했다.
다만 방문객·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업주가 이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면, 해당 업장이 아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