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한강 등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 한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오프너로 술병을 열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주요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야간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음주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 계도하고, 불응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기사포획금지 대게 불법 판매…유통업체 '덜미'취업자 2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늘었지만…청년 고용 코로나 이후 최악 #금지 #코로나 #음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