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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06/20210706235225329853.jpg)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한강 등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 한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오프너로 술병을 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주요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야간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