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 송치

2021-07-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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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A 경사·택시기사도 함께 넘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7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사는 각각 증거인멸·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 취임 이후 뒤늦게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의혹이 커지자 올해 1월 서울청에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을 설치해 약 4개월간 감찰과 수사를 병행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6일 이 전 차관에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A 경사는 사건 발생 5일 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였던 택시기사도 이 전 차관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형사팀장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가 결정됐다.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형사팀장에 대해선 보고 의무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 등이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검찰에 송치되기까지는 한 달가량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류 작업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 5월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엿새 후인 지난달 3일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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