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최저임금 오른 것 못 느낀다"… 산입범위 확대에 근로자 아우성

2021-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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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기 전이나 마찬가지"

[사진=아주경제 DB]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강력한 방어에 나서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보다 시급한 것은 산입범위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산입범위 확대 정책에 따라 사실상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상쇄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최하위 임금 상승을 통해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국회가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월 1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의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고,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의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오는 2024년까지 해가 갈수록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자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 2019년부터 노동자들의 불만은 터져 나왔다.

자동차생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A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가 2019년 5월 29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개악 고발대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꼼수가 드러났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른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월급은 당연히 오르지 않았다”며 “회사는 기본 시급을 올리는 대신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꿨고, 연차수당도 150%에서 100%로 낮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이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노동계는 계속해서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부연구위원은 지난 5월 24일 한국노총회관에서 진행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공개토론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축소되고 인상률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서 차감하면 2024년까지 월 임금을 인하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앞으로 6년간 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선고”라며 “취약한 노동자의 소득과 생활을 지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최저임금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작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최저시급 산입범위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8년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도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리는 방법은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혹은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 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이를) 2년마다 조정하는데,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판단하는 데에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에 따라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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