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당정 간 부동산세 개편안 논의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면제)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보유 자산 상위 2%로 변경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 입법을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해 올해부터 세제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가 11월 말에 나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입법이 마무리 돼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정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달 내 부동산세 개편안이 목표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현재 당정은 소득이 적은 고령의 주택 보유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 시기를 '해당 주택을 팔 때'까지로 미뤄주는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직전 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을 납세 담보로 제공한 뒤 팔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해당 주택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매년 1.2%의 이자는 부담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종부세 납부유예·과세이연을 허용해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종부세 상위 2%안'을 채택했음에도 과세 이연제 도입이 거론되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쏟아지는 날 선 비판들을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여당으로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전방위 사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리고 있어서다.
당정의 이런 움직임에도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지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당정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가 발표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넉 달 전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78%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