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00원 vs 8720원…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부터 본격 심의

2021-07-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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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공개한 가운데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노사 양측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3.9% 올린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8720원을 내놓으며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2020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점,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맞선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말)을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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