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나이 서른 셋이었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다.
검찰 측은 "모욕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다"라며 "강요 혐의도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