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 경고장 날린 文 “불법집회, 단호한 법적 조치 불가피”

2021-07-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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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특정 단체 언급 않고 에둘러 경고

“영업 정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의 일부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불법집회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집단 행위 주체인 민주노총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에둘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은 당초 집회 장소였던 여의도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경찰이 통제하자, 종로에서 돌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비상이 걸렸고,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다”면서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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