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감사원이 사모펀드 부실 감독을 이유로 금감원 실무진에 내린 징계와 관련해 5일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라며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의사결정 내용을 단순히 수행한 부하 직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게 된다"며 "이런 식의 징계라면 사고 친 사람은 퇴직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책임이 있다면 윤 전 원장과 원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감사원이 금감원의 감독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도,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전직 원장과 부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조직 관리 책임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근익 금감원장 권한대행(수석 부원장)은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감원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를 했는데, 퇴직자라는 이유로 의사결정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이어도 조직 수장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