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17일까지 유흥업소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 정지된 위반 업소 재영업 △무허가영업 △집합금지 명령·운영시간 제한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등이다.
경찰청 측은 "사건 첩보 수집 강화로 단속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 첫 주말인 지난 3∼4일 전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05명(32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