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87%, ‘청소년 누구나 노동인권 교육 받도록 정규교육과정 편성’ 동의

2021-07-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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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민 1,000명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재명, ‘청소년 노동자 관련법 개정’···서한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공식 요청

[사진=경기도 제공]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소년 노동자 관련법 개정 요청과 관련해 경기도는 4일 도민 대부분의 여론이 '청소년 누구나 노동인권 교육을 받도록 정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 도민 10명 중 9명은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 편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또 도민 87%는 노동인권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정규 교육과정 편성 동의율은 성별(남 84%, 여 90%), 세대별(최저 30·50·70대 이상 85%, 최고 40대 90%)로 고르게 높았다.

또한 도민 89%가 도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부 건의안에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도민 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상당수 도민이 열악한 청소년 노동 실태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올 초 실시한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었다.

이에 지난 5월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으며 교육부에는 모든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0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을 보내 청소년 노동자 관련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노동은 곧 삶이고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경기도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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