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도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2021-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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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8월 3일부터 10일까지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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