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모든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2021-07-02 13:16
  • 글자크기 설정

'오는 15일까지 검사 받아야…위반 시 200만원 벌금, 구상권 청구도'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어학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내 모든 학원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지역 학원은 모두 756곳으로, 강사와 직원, 차량 운전사 등 모든 종사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받은 뒤 2주가 지나간 경우 제외된다.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학원 등을 매개로 하는 학교 밖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 학교 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의정부에서는 2개 어학원 외국인 강사 2명이 지난달 24일 확진된 뒤 강사, 직원, 수강생, 가족 등 총 4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