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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지난달 말 종료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배당성향(총배당금/순이익)을 20% 이내로 실시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의 배당성향 권고는 올해 경제성장률 –5.8%와 2022년 0.0%, 2023년 0.9%의 장기침체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으로 배당 자제 권고의 적용 기간은 지난달 말까지였다.
이에 KB금융, 하나금융은 역대 최대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을 20%로 축소했으며, 우리금융도 배당성향을 20%로 맞췄다.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신한금융만이 금융당국 권고를 넘어선 22.7%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지난 1월에는 평가 결과 U자형(장기 회복)과 L자형(장기 침체)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을 웃돌았지만, 배당제한 규제 비율은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기준에 못 미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보통주 7%(D-SIB 기준 8%), 기본자본비율 8.5%(D-SIB 9.5%) 총자본비율 10.5%(D-SIB 11.5%) 등 의무비율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 및 은행지주들은 하반기 중간배당이 가능해진 셈이다.
은행 및 은행지주들은 중간배당을 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올 3월 분기 배당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변경안을 주총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신한금융의 경우 ‘3·6·9월 말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정관 변경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연 최대 4회 분기 배당이 가능해졌다.
우리금융지주는 자본준비금 4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의결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준비금과 달리 배당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배당 가능 재원을 확충한 것이다.
현행 정관상 중간배당이 가능한 하나금융지주도 상반기 진행된 주총에서 중간·기말 배당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KB금융지주도 상황을 봐서 중간배당, 분기배당, 반기배당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