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1287회 현장 출동

2021-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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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 구축···5개월 동안 고발 6건, 과태료 부과 80건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30일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한 5개월여 동안 방역 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1287번(6월 28일 기준) 출동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는 1287건이었으며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를 고발하고  운영시간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80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이 종료돼 조처가 어려운 412건은 행정계도를 하고 특별 관리토록 했다.

이날 현재까지 시에서 관리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2만 9867개소로 이중 식당·카페로 분류된 시설은 1만 6200여 개소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며 앞서 시는 지난 17일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신속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애영 행정지원과 국제교류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 일부가 완화된다”며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21일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경찰서 112 상황실과 시청·4개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 확인서’를 징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에게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고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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