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10개소의 2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78만 4326t으로 1차 2014~2016년(기준 배출량 산정 기간) 배출량보다 7.7% 줄었다.
2차 ‘기준 배출량’은 1차 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이고 ‘할당량’은 환경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며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배출권 매입을 최소화해 예산 11억여 원을 절감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차 계획연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과년도(過年度) 배출량에서 일정비율을 줄여 배출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부문은 지자체의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증가, ‘플라스틱 대란’ 등으로 인해 지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11.2% 초과했고 부족한 배출권을 매입하기 위해 예산 13억여 원을 반영, 지난 2019년 ‘온실가스 긴급 감축대책’을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매분기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분기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배출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특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 △공공부문 쓰레기 실명제 △다회용 수송용 포장재 시범사업 △수원컵 큐피드(Cupid) 보급 사업 등을 강력히 시행했다.
또 데이터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으며 1t을 소각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종이류의 100배에 이르는 플라스틱류의 소각장 반입을 최소화해 플라스틱 성상(性狀)을 줄였고 음식물 1t을 처리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4배 이상 높은 ‘퇴비화’를 최소화했으며 대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사료화’ 비율을 높였다.
하수처리시설에서는 대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탄 회수량을 늘렸고 △고효율 시설로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설 운영 효율화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지난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배출량보다 9.1%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기준배출량보다 16.3% 줄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배출권 잉여량이 발생했고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전력적으로 배출권을 운용해 13억여 원의 매입 예산 중 2억여 원만 사용했다.
정신구 기후대기과 기후변화정책팀장은 “배출권거래제도 특성상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대량 매입이 필요한 지자체에 속하지만 강력한 폐기물 감량정책을 추진해 매입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눈앞의 성과보다는 ‘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