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1인 가구 기준 月365만원 이하 최대 30만원 받는다

2021-06-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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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1인당 25만~30만원 범주 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65만원을 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다. 또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에 대해선 소비 확대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은 (더 많이) 소비하면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인당 (캐시백으로) 받는 비용은 (최대) 30만원이다. 3개월 안에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 관심은 소득 하위 80% 가구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다.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월 소득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박 의장은 '소득 하위 80%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있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 수정될 여지도 있다"며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만큼 원안대로 갈 수 있고 변동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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